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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56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0:30 경 채팅 어 플인 ‘C ’를 통하여 피해자 D( 여, 25세) 과 연락하여 같은 날 01:3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대학교 북문 인근 ‘G’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H, 피해자, 피해자의 후배인 I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03:30 경까지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의 후배를 찾던 피해자에게 ‘ 집에서 폰 충전하고 후배와 연락되면 가라’ 는 말을 하며 같은 구 J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청 재킷을 벗기거나 티셔츠, 브래지어를 올리고, 다시 피해자의 다리 쪽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잡고 밀어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미 실시 등에 관한 보고)

1. 문자 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1.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검찰 피해자 진술 조서 5, 9쪽 의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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