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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3 2015가단71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24723호로 “B은 원고에게 양수금 30,233,058원 및 그 중 3,992,907원에 대하여 2010. 9.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0. 20. 확정되었다.

나. B은 2008. 2. 12. 아버지 C의 사망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동산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고, 피고는 2014. 1. 13.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4. 1. 14. 접수 제116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4. 1. 13. 당시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B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결정이 내려진 후 경매신청인인 제네시스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제네시스’라고만 한다)에게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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