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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6 2019가합40470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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