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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가합1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2010. 8. 25. 원고에게 2010. 8. 31.까지 연대하여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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