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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1가합401294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0,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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