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6 2019가합7312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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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