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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4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K, D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K과 D가 중간에서 이를 착복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10. 중순경 충주에 내려 가 ‘J’ 식당에서 H, D, K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 ② 위 4명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으로 나와 H이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D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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