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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1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들을 손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 증인들의 증언만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증인 C, G, E의 각 법정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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