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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00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돈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말투가 거칠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조폭, 사채업자, 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유죄의 선고를 한바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원심의 검사 구형을 초과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8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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