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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5노2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각 폭행의 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인 증인 E의 증언,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I, J, K, L, F, M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문자메세지 화면 캡쳐 자료,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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