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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8가단52120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444,859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9.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D는 2015. 6. 29. 05:40경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성수대교를 북단에서 남단방면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원고 A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사고로 측두골 골절, 흉추 및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성수대교와 같이 복잡한 도로에서 원고 A이 자전거를 끌고 인도로 다리를 건너거나 반사캡 등으로 자전거가 눈에 띄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도로에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일출 후이며, 원고 A의 자전거나 그 통행방법이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눈에 띄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주요 부분 출력본(을 제3호증의 3)을 보더라도, 피고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왼쪽 2차로로 차선 변경하자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고 A의 자전거가 보이고 피고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도 확보된 상태였다가, 피고 차량이 원고 A보다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하여 그대로 자전거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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