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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2가단34289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9,213,32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1. 4. 11. 07:35경 H 다마스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벽진동 소재 제2순환도로 아래 교차로부근 도로를 극락교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로(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 참조), 마침 자전거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원고 A 운전의 자전거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뜨려 위 원고로 하여금 우측 비구전방 및 좌측 비구후방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모이며, 원고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장소는 신호기가 없는 자전거횡단보도이므로 원고 A도 자전거를 타고 건널 때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위 원고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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