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6가단53091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739,31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6. 1. 10. 18:50경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F에 있는 G조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사 쪽에서 화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원고 A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면에 원고를 부딪치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두개내 출혈상 등을 입게 되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차도 바깥에 서 있던 원고 A이 균형을 잃고 쓰러질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버스 정류장 부근으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차선만 표시되어 있고 행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 차도 바깥에는 차선에 근접하여 원고 A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허리를 숙이고 서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원고 A이 돌발적으로 움직이거나 균형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A의 이러한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여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