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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6 2019고단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환경미화용 차량에 쓰레기를 싣고 있던 피해자 D(4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04:50경 원주시 무실동 법조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C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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