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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9 2014고정5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콜밴’ 소속 E 6인승 카니발 화물차량의 소유주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5. 16. 18:52 원주시 무실동 무실주공8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자손님을 승차시킨 후, 원주시 단계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까지 운행하고 3,000원의 운송료를 받아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06:34경 원주시 무실동 무실주공8차아파트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손님을 위 화물승용차에 태운 후 약 1.2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0. 06:26경 원주시 무실동 무실주공8차아파트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손님을 위 화물승용차에 태운 후 약 1.2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승객의 예약전화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승객이 운행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고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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