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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5399540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E생)은 슬하에 원고를 비롯하여 7남매를 두었고, 피고들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나. D은 동생인 피고 B에게 2007. 1. 19.경 4,400만원, 2007. 2. 26.경 4,660만원 합계 9,060만원을 현금으로 주면서 보관을 부탁하였다.

다. D은 2013. 4.경 F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 8. 7. G 요양원에 입소하여 사망할 때까지 지냈다.

당시 피고 B가 요양원 입소계약을 체결하였고, 요양원 비용도 피고 B가 지급하였다. 라.

D은 2015. 6. 14.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망인을 ‘H’ 납골당에 안치하였다.

마. 피고 B는 망인의 사망 후 장례식장 이용료 8,905,100원, 납골당 사용료 2,625,000원 등 각종 비용으로 15,090,100원을 지출한 후 망인이 맡긴 돈 중 남은 돈을 상속인인 7남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B는 남은 돈을 1인당 610만원으로 계산하여 원고를 제외한 6명의 딸에게 합계 3,660만원을 송금하였다.

바. I는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7235 부당이득금 판결에 기해 청구금액을 850,502,826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5839호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망인이 피고 B에게 나항의 현금 보관을 위탁한 후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하게 된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I는 이후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74128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4. 6. “피고 B는 I에게 61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B는 2016. 4. 15.과 같은 해

5. 17. 두 차례에 걸쳐 I에게 합계 6,650,178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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