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3가합2019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404,26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에게 아래 <표 1> ‘고지일’란에 기재된 일자에 ‘세목’란에 기재된 각 조세에 대하여 ‘고지세액’란 기재된 액수를 결정ㆍ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7. 26.까지 체납한 세금액은 아래 ‘체납액’란의 기재와 같다.

<표 1> 순번 세 목 고지일 납세의무 성립일 순번 5, 6, 7, 8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2. 7. 12. 이후에 고지되었으나, 위 매매계약 체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 원 단위는 버리고 계산하였다.

체납액(원) 1 법인세 2011. 10. 27. 2011.11.16. 136,390,930 229,063,410 2 부가가치세 2011. 9. 1. 2011.09.30. 19,401,500 33,952,140 3 종합소득세 2012. 5. 4. 2012.05.31. 60,587,180 106,027,190 4 양도소득세 2012. 6. 11. 2012.06.30. 236,781,900 414,368,150 5 종합소득세 2012. 8. 3. 2011. 12. 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1. 12. 31.이다. .

2012.08.31. 15,987,070 27,593,400 6 부가가치세 2012. 9. 4. 2012. 6. 30. 201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로,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2. 6. 30.이다.

2012.09.30. 41,445,620 71,037,360 7 종합소득세 2012. 6. 30. 2012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로,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간 예납기간 종료일인 2012. 6. 30.이다.

2012.11.30. 10,298,430 16,900,000 8 양도소득세 2013. 12. 1. 2012.1. 31. 2012. 1. 19.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2. 1.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