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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노66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3년 동안 2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자재를 횡령하였는바, 피해규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행 “C”은 “I“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해 이를 ”I“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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