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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20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경합범 가중’ 중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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