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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7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I에게 돌리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받아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 제2행, 증거의 요지란 제1, 2, 4행, 양형 이유란 제8, 14, 16행의 각 'C‘은 ’K‘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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