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경 대구 동구 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재테크 아르바이트 일 5만 원 지급, 카 톡 아이 디 C" 이라는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비트 코 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용료로 1개 당 1일 5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2018. 3. 21. 17:3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대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체크카드 2개를 종이 상자에 담아 고속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3. 22. 14:00 경 위 동대구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부산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체크카드 3개를 종이 박스에 담아 고속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 22. 25만 원,
3. 23. 15만 원 등 총 40만 원을 교부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 5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