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237』 피고인은 2015.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4. 울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6. 06:57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33』
2. 피고인은 2017. 6. 13. 23:5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2 병과 백합 탕 1 그릇 등 시가 6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을 먹다가 그 곳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자신의 자리로 불러 세워 놓고 “ 한 번 먹어 봐, 상했는지 안상했는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다 삼키고 가라.
”라고 시비를 걸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빈 테이블을 들어서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7 고단 20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