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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누64621
체당금지급확인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2. 10.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지점인 C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12. 11.경 퇴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0.부터 2011. 12. 11.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1년 10월 및 11월분 급여와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12. 피고에게 체당금지급대상확인 및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22. 이 사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된 법인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주는 D라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3.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 2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한 C학원은 이 사건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지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사업주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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