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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노34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았을 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C에게 하도급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승강기 설치작업)를 C에게 하도급 준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피고인들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C에게 하도급 준 것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이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는 C 소속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보건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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