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831] 피고인은 2015. 08. 30. 21:25 경 여수시 B에 있는 ‘ 여수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파출소로 들어와 파출소 소 내 근무 중인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3명이 수회에 걸쳐 귀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E 이 죽은 것을 조작해 가지고 우리 병신 같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 “F 도 G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여야에서 공작한 거다.
메르스와 GOP 목 함 지뢰도 공작이다.
너희 조직이 돈 받아쳐 먹고 국민에게 거짓으로 말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이 짭새 새끼들 아” 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약 30분 동안 주 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6 고 정 28] 피고인은 2015. 12. 1. 01:00 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 민주 노총이 지랄하고 있고, 국가를 이길라고,
그래 국가를 이길라고
하는 이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 등을 말하면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약 28분 간 동안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관공 서주 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