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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0 2015고정8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831] 피고인은 2015. 08. 30. 21:25 경 여수시 B에 있는 ‘ 여수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파출소로 들어와 파출소 소 내 근무 중인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3명이 수회에 걸쳐 귀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E 이 죽은 것을 조작해 가지고 우리 병신 같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 “F 도 G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여야에서 공작한 거다.

메르스와 GOP 목 함 지뢰도 공작이다.

너희 조직이 돈 받아쳐 먹고 국민에게 거짓으로 말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이 짭새 새끼들 아” 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약 30분 동안 주 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6 고 정 28] 피고인은 2015. 12. 1. 01:00 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 민주 노총이 지랄하고 있고, 국가를 이길라고,

그래 국가를 이길라고

하는 이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 등을 말하면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약 28분 간 동안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관공 서주 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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