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704』 피고인은 2013. 6. 3. 03:24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동하며 양주 2 병을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도우미 비용 3만 원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 정 1706』 피고인은 2009. 12. 23. 02:00 경 울산 중구 옥 교동에 있는 옥 교동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E( 남, 61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내릴 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구간 택시요금 1만 3,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 정 1708』 피해자 G( 여, 43세) 은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01:30 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