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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5 2015가단32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1. 2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 피고 B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가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8,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40,000,000원은 2015. 5. 27., 잔금 48,000,000원은 2015. 6. 23.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을 건축하였고, 피고 B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이 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 C은 2015. 11. 18. 원고에게 2016. 2. 말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000,000원을 책임지고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B는 2016. 2. 17. 원고에게 55,000,000원을 2016. 3. 31.까지 변제하되 2016. 3. 11.까지 그 중 5,000,000원을 먼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 D은 2016.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약하기로 하고 55,000,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6. 4. 30.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5,000,000원을 더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은 2016. 5. 4. 원고에게 2016. 5. 20.까지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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