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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46』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0:40경 부산 중구 중앙동4가에 있는 부산무역회관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부두로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72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센텀삼익아파트 앞 삼거리의 교차로를 해운대경찰서 쪽에서 원동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이편한세상아파트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3-2번 마을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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