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7: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래미안아파트 쪽에서 명지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래미안아파트 쪽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5세), 피해자 E(여, 73세)의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 3, 4번 종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2, 3, 4, 5번 종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