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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2노13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카페인 ‘D’에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이 먼저 위 카페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적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기에, 위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카페회원들에게 알리려고 한 행동이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카페에 작성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2년 넘게 피고인과 부부생활을 하면서 매일 같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경찰에 불려 가고, 돈 한 푼 없이 피고인의 돈 1억 원을 탕진하고, 사이버에서 사기나 치고 다닌다거나, 피해자를 거쳐 간 여자가 피해자에게 학을 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 점, ②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동거까지 하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카페회원들을 상대로 위 내용을 공표한 것인 점, ③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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