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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7,596,62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었다.

1. 2015.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이혼소송으로 회사 자금과 통장이 묶여있는데, 이혼소송 변호사비, CCTV 삭제비, 경ㆍ검찰 회식비 등으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주고, 통장에 3억 원이 있으니 통장이 풀리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통장에 3억 원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채무만 1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산상속 소송으로 통장이 묶여 있어 돈이 인출이 안된다. 통장이 풀리면 돈을 갚아주겠다. 어머니 E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나에게 증여하였다. 이것으로 변제를 할 것이니 신용카드 대금, 음주운전 벌금, 재판을 위한 서울 경비, 아들 F의 대학 등록금, 변호사 비용, 공탁금 등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속 소송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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