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알선업을 하였다.
1. 2013.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3.분부터 같은 해 5.분까지 화물운송비 1,930만 원과 부가세 193만 원을 합한 2,123만 원을 입금시켜주면 반포세무서에 확인시켜 준 다음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세무서에 확인시켜 준 다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123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2013.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통장이 법원에 압수되어 있어 이를 되찾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200만 원이 부족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 압수된 통장을 되찾아 앞서 빌린 돈과 통장에 입금된 돈 등과 같이 한 번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통장이 압수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압수된 통장을 되찾는데 거의 다 되었으나 9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통장이 압수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