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파주군 B 답 327평(이하 ‘이 사건 제1 종전 토지’라 한다)은 1967. 7. 10.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경기 파주군 B 하천 327평’이 되고, 1978. 9. 1.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경기 파주군 B 하천 1,081㎡’이 되고, 1996. 3. 1. ‘파주군’에서 ‘파주시’로, 2002. 4. 1. ‘C’에서 ‘D’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된 후, 2010. 5. 24.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파주시 E 하천 1,081㎡’에서 ‘파주시 F 하천 1,08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경기 파주군 G 답 715평’(이하 ‘이 사건 제2 종전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종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종전 토지’라 한다)은 1967. 4. 12. H 답 600평, I 답 115평으로 분할되었고, 경기 파주군 H 답 600평은 같은 날 지목도 변경되어 ‘경기 파주군 H 하천 600평’이 되었고, 1978. 3. 1.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경기 파주군 H 하천 1,983㎡’이 되었고, 1996. 3. 1. '파주군‘에서 ’파주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파주시 H 하천 1,98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증조부인 J은 1947. 2. 16. 사망하여 그의 장손자인 K가 J의 재산을 상속하였고{J의 장남이자 K의 아버지인 L가 J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K는 1998. 3. 11., K의 처 M은 2001. 1. 10.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을 둔 채 사망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은 2011. 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인 J, K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