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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1367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D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D이 구속되기에 이르자, 피고 B은 2016. 1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합의금 합계 4,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합의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① 2016. 11. 28. 1,000만 원, 2017. 11. 30. 1,800만 원, 2018. 11. 30. 1,8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한다.

③ 피고들이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즉시 변제하되, 미지급 총액에 대하여 합의서 작성일(2016.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들은 2016. 11. 2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합의금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합의금 3,600만 원(4,600만 원 -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의 청구를 법률적으로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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