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15. 서울 관악구 C에 ‘D’를 신축ㆍ분양하고 있는 피고 봉신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D 업무용 오피스 6층 620호’에 관하여 총금액 114,868,000원(= 계약금 7,200만 원 1차 중도금 1,000만 원 2차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22,868,000원)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7,200만 원을 2009. 9. 15.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금표 금액란 아래에 ‘위 금액은 E의(원고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2,500만 원, F 2,500만 원, G 2,200만 원임’이라는 기재가 적혀 있다.
피고 회사는 그 후 중도금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표를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1. 10.경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면서 해약금 9,200만 원을 2011. 11. 21. 및 2011. 12. 29.에 각 4,600만 원씩 분할 입금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2013. 1. 7. 위 해약금의 일부인 8,200만 원을 2013. 3. 20.까지 원고에게 연대하여 지불할 것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3. 1. 7. 원고에게 해약금 지불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2013. 3. 20.까지 8,2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지불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