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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0712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74,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E생)는 2016. 6. 11. 15:55 무렵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40 소재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C와 D은 피고 B의 부모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C와 사이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한편 피고 B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6형제6622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 C는 2016. 10. 10. 형사조정위원 F, G의 동석하에 원고의 남편 H과 사이에 2016. 11. 4.까지 형사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합의시 작성된 형사조정조서(갑 제3호증)에는 다음의 기재가 있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A(남편 : H)은 윗니 3개, 아랫니 4개가 부러지거나 손상되었고, 현재까지 치료비 1,000만 원이 들어갔고 향후 임플란트 비용 등의 치료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한다

진술

나. B(부 C)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

진술

2. 조정위원회 조정권고안

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권고

나. 서로 동의함

3. 조정결과 성립(B가 A에게 2016. 11. 4.까지 형사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시 조정 성립)

4. 기타 참고 사항 - 피의자 B의 부 C, 피해자 A의 남편 H이 대리 출석함 - 본건 합의는 피의자에 관한 위 형사상 합의에 국한하며,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보험회사와 사이의 보험금청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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