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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5구합1538
개발행위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가평군 C 임야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11. 5. 30. 피고로부터 허가기간을 2013. 5. 30.까지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1. 8. 24.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1. 9.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된 건축인ㆍ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를 D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D은 피고로부터 개발행위 명의변경 허가를 받았다.

나.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E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진행 중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임의경매되었고, 그 결과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경락되었다.

다. 이후 D과 B는 2015년경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리를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B는 2015. 9.경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산지전용 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였다.

피고는 B에 대하여, 2015. 9. 8.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2015. 9. 9.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건축주 명의변경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제3 내지 6호증,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 9. 8.자 산지전용변경허가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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