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1.16.원고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변경 불허가처분 및 2020.2.10.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7.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B 외 6필지 72,962㎡(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0. 1. 7.부터 2015. 1. 6.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고, 2015. 6. 22. 당초 허가기간을 2010. 1. 7.부터 2019. 12. 31.까지로 연장하는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6. 5.경 토석채취용도를 당초 ‘토목용’에서 ‘토목용 및 쇄골재용’으로 변경하는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잔여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2019.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지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0. 1. 7.부터 2021. 12. 31.까지로 연장하고, 채석량도 1,351,041㎥에서 1,656,193㎥로 변경하는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20. 1.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이 사건 불허가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변경)허가시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진입로에 편입된 포항시 남구 C, D, E, F 소유권자 동의서 미확보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 비산먼지토사유출소음 등 환경피해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환경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미흡 가) 골재가공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대책 나) 하천을 통한 흙탕물의 G 내항 유입에 따른 대책 다) 화약 발파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택 및 H저수지 붕괴에 대비한 대책 라) 대형차량 수시운행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및 농로이용 어려움에 대한 대책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는데, 당초 토석의 용도를 쇄골재용으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업계획서상 토석의 용도(토목용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