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53,835,209원 및 그 중 511,022,818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 B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3. 26. 피고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00원, 대출기간 2013. 3. 26.부터 2014. 3. 26.일까지(그 후 2014. 9. 26.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11%, 연체이율 연 25%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에게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 D, E, F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13. 3.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정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회사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대한 2013. 1. 5.자 H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상 공사대금채권 2,956,8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되었다. 라.
그 후 피고회사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29.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753,835,209원 = 원금 511,022,818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