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나20604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0,10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9. 5.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K에 대한 공사 도급 및 제1회 기성금 지급 등 1) 피고는 2013. 11.경 제주 서귀포시 D 휴양콘도미니엄 개발사업에 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21,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E을 대주로, 피고를 차주로, F 주식회사를 신탁회사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를 시공사로 하는 내용의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28. K에 위 휴양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2,517,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K는 2013. 12. 16.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를 15,052,07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K는 이 사건 공사 착수 전인 2013. 12. 20. 피고로부터 제1회 기성금 명목으로 3,998,940,000원을 미리 지급받고, 2014. 1. 초순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K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통지 1) K는 2014. 3. 12.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3. 21.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55), 같은 날 B이 관리인이 되었다. K는 2015. 4. 1.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9. 2. 28. J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회사와 관리인을 소송수계 전후 구별 없이 ‘원고’라 한다

). 2) 대주인 E은 2014.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 제15조 이 사건 대출약정 제15조 제3항은 “시공사의 시공권 양도, 포기”라는 제목으로, "시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