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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9 2017나1118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아산시 F 임야 1,102㎡(이하 ‘이 사건 임야’)에는 2002. 5. 4. B, C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21165호로 2004.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4. 12. 21. 분할 2005. 5. 27. 지목변경 별지1 목록 이 사건 임야 F 임야 864㎡ F 대 864㎡ 제1항 기재 부동산 G 임야 238㎡ 제2항 기재 부동산 이 사건 임야는 아래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어 현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라.

이 사건 당심에 이르러 원고 및 공동피고였던 B, C,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8. 8.경까지 모두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1. 피고 B, C은 피고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6/333 지분에 관하여 2005. 9.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E이 B, C에게서 매수한 토지인데, 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E은 2004. 4. 14.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약 1/4 지분을, 피고를 소개해 준 대가로 H(개명 전 이름: I)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약 1/4 지분을 인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2005. 9. 2. 원고는 E에게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E의 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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