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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07 2016가단1074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 F 임야 1,1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 B, C의 소유였는데 2004.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21165호로 2004.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임야는 2004. 12. 21. G 임야 238㎡가 분할되어 이기되면서, F 임야 864㎡가 되었고, 2005. 5. 27.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는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로는 피고 D, 피고 E, H 3인이 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이고, 원고는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E의 지분(546.7628/1102)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의 피고 B, C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바, 피고 D는 피고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E과 피고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E과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 B, C은 피고 E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6.자 매매계약을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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