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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3 2019구합79657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참가인은 정보통신사업을 주로 행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11개 고객본부를 두고 있는데, 충남지역에 충남고객본부가 있고, 충남고객본부 산하에 4개 지사(서대전지사, 홍성지사, 천안지사, 대전지사)가 있으며, 홍성지사 산하에 5개 지점(서산지점, 당진지점, 부여지점, 보령지점, 예산지점)이 있다(을나 제1호증). 순번 시작일 종료일 소속 1 1995. 10. 21. 1996. 7. 31. F 2 1996. 8. 1. 2006. 12. 7. G, 서산지사, 홍성지사 서산지점 3 2006. 12. 8. 2007. 12. 18. 홍성지사 당진지점 4 2007. 12. 19. 2018. 11. 29. 홍성지사 서산지점, 서산지사, 홍성지사 서산지점 5 2018. 11. 30. 홍성지사 당진지점 2) 원고(E생)는 1995. 10. 21. 참가인에 기능직 특채로 입사한 자이다.

원고의 입사 이래의 소속ㆍ업무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을나 제4, 5, 11호증). 순번 기간 구분 소속 업무내역 상세 업무내역 1 1996. 8. 1. ~2006. 12. 7. 현장업무 G, 서산지사, 서산지점 고객시설 개통,AS, BS - 유선상품 개통 및 고장 수리 2 2006. 12. 8. ~2007. 12. 18. 현장업무 당진지점 3 2007. 12. 19. ~2009. 11. 12. 현장업무 서산지사, 서산지점 4 2009. 11. 13. ~2010. 9. 30. 현장업무 서산지사 선로 운용 관리 - 시내 케이블 직영 정비 및 품질개선 - 선로시설 피해 복구 5 2010. 10. 1. ~2014. 2. 18. 사무업무 서산지사 C&R 업무 - 고객 케어 및 리텐션 업무 - VOC 처리 업무 6 2014. 2. 19. ~2018. 11. 29. 사무업무 서산지사, 서산지점 개통 AS 생산성 관리 및 지표 관리 VOC 관리 협력사 감리 활동 및 현장 업무 지원 - 월별 개통/AS 도급비 정산 및 협력사 관리 - 멀티룸 미개통 가입자 케어를 통한 고객 불만 해소 - VOC발생 건 원인분석 및 공유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 - VOC발생시 신속한 고객 응대로 고객이탈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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