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이유
... 등을 영위하는 통신회사로서 대리점인 원고와 사이에 2013. 5. 15. 대리점 영업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
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위탁업무의 종류, 범위 및 목표 관리)
1. 원고가 수행하는 위탁업무는 다음 각 호의 영업활동과 같다.
1) 영업계획 수립 2) 고객 영업 활동 3) 영업관리 활동 4) 마케팅 활동 5) 기타 가입자 영업 관련 부대 업무 제7조(대가 지급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고객 영업 관련 위탁수수료는 [별지1]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4. 고객 영업 관련 위탁수수료 중 관리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으며 [별지2]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지1] 계약서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업 관련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급 상세 기준: ④ 정상 수납액은 개통 익월 1개월 정상 요금 청구에 대해 수납이 완료된 금액을 의미한다.
피고의 매출로 분류되는 기본료, 통화료, 이용료 등은 포함되고, 장비 임대료, 타사 청구 대행서비스 및 일부 특정 매출 항목은 제외된다(이동전화 수납액은 50%만 인정). [별지2] 계약서 제7조 제4항에서 정하는 고객 영업 관련 관리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스상품(초고속/전화/IPTV) 1) 기본수수료율: 3.0% 2) 영업활동지급률: 2.0% 3) 측정수수료율: 측정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관내기준에 따라 0~5.5%) 4)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간 -산정방식: 개통 월 수납액 × (기본수수료율 영업활동지급률 측정수수료율) *기준수납액 대상 2018년도 계약서부터는 이 부분에 각주로 ‘선납권 수납액은 수납액 대상 항목에서 제외’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항목: 기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