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20: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E, F에게 "너들이 경찰이가, 경찰이면 다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지랄하노,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좆도 나는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4. 20: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가게 앞 자리문제로 피해자 G(여, 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년아, 가시나야,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