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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9 2014고합1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나통 1개(증 제1호), 라이타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07년경 재혼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D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2013. 12. 30. 16:50경 회사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403동 405호 소재 D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D이 사귀는 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퇴근시간에 맞춰 17:40경 E아파트 403동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모닝차량(임시번호 F)을 운전하여 E아파트 403동 주차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와 시너통을 가지고 와 망치로 모닝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깨고, 운전석 깨진 유리 사이로 시너통에 들어있던 시너를 피해자의 몸에 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몸에 다시 시너를 뿌린 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시너가 뿌려진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온몸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G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양쪽 손, 몸통, 등, 양쪽 하지의 전신 60%에 해당하는 화염화상을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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