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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6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GTS 125 EVO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0:25 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인정 프린스 아파트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정신병원 방면에서 어정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 남, 59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사고 현장 조사 및 CCTV 백업,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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