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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4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1:0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덕구 정수장 쪽에서 보람아파트 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 단보도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F(79 세, 여) 의 왼쪽 허벅지 부분 등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과실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 가해 오토바이에 가입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2,399,960원이 지급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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