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34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556 신탄진 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길을 신 탄진 네거리 방면에서 석 봉 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그 길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C( 여, 1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