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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3 2020노2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 피고인은 2018. 6. 17. 경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한 사실 없고, 다만 2018. 6. 18. 경 B으로부터 필로폰 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을 뿐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8. 7. 10. 자 및 2018. 7. 20. 자 필로폰 매수 공소사실 중 ‘ 필로폰 1그램’ 을 ‘ 필로폰 0.7그램 ’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B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은 빌린 돈 80만 원에 용돈 조 30만 원을 추가한 110만 원을 B에게 갚고 B으로부터 필로폰 3g 을 교부 받았고( 다만 대가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그 다음 날에도 100만 원에 필로폰 5g 을 받기로 하여 B에게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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